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62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 11개월간 계속 근무하였고, 해당 재활용선별장 사업이 20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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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