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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62
선고일
2020-0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 11개월간 계속 근무하였고, 해당 재활용선별장 사업이 20년 동안 계속 운영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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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