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58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의 퇴사일과 사유를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반환 요구도 사직 의사 철회로 보기 어려우며 퇴사 후에도 해고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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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