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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57
선고일
2019-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주정착비,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지급했으므로 불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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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