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57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어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주정착비, 교통비, 파견수당 등을 지급했으므로 불익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4차례에 걸쳐 협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