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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54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징계규정상 징계의 한 종류이고 1년간 징계기록이 유지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공사업체를 선정했고 공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임의로 창호 부분을 철거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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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