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54
- 선고일
- 2020-01-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 처분이 징계규정상 징계의 한 종류이고 1년간 징계기록이 유지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공사업체를 선정했고 공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임의로 창호 부분을 철거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경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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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