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50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채용되었으나,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등을 통해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져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아파트 근무 경력을 보고 고용하였으므로 입사 당시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전달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공인노무사법 제28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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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