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9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수차례 조기 퇴근을 하였으며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근로관계의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취업규칙상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최저임금법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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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