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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48
선고일
2020-02-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후임자를 미리 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했으며 근로자의 계속 근무 요청을 거절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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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