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6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조장 간의 갈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에 지장이 우려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보직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발령을 이행하지 않고 16일간 항의하며 기존 부서에서 근무한 행위는 직장 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변경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역시 양정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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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