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4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 노무 지시, 근무지 이탈,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말농장 관련 행위에 자발성이 참작될 여지가 있고 모욕적 언행이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점,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약 16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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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