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44
선고일
2020-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사적 노무 지시, 근무지 이탈, 직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주말농장 관련 행위에 자발성이 참작될 여지가 있고 모욕적 언행이 업무 처리 중 발생한 점,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약 16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