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2
- 선고일
- 2019-12-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임용 전 약 5년간 근무하며 업무 능력이 문제 된 적이 없고, 수습기간 근무성적을 평가한 2차 평가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채 1차 평가자의 평가에만 의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1차 평가자 간의 메시지에서 업무 능력을 지적한 사항이 없으며, 평가표상 최하위 평가를 받을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개월간의 업무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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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