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1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근무 이력, 동료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계약 관련 규정 및 사용자의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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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