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40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직성, 전문성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업무 실수나 소문 유포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과 4일간 함께 근무한 부서장이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다른 부서장의 서명이 누락된 평가표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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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