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3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한 달 더 일하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과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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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