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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3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았고, 한 달 더 일하라는 사용자의 제안에 응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과 1개월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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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