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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3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39
선고일
2019-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 변동과 근로자의 상급자 분리 요청 등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미지급과 차량유지비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사전 면담을 통해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상 지점장은 직급이 아닌 직책에 해당하고 동일 직급 내에 지점장 직책을 맡지 않은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급 변동 없이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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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