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38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폭언 및 작업공구로 위협하고 상급자들에게 언쟁과 욕설을 한 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해고에 이를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출석요구를 거부하였고 산재요양승인으로 인해 사용자가 정직 개시일을 변경한 것은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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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