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30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흡연',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회사의 신용 실추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 자료 제시 후에야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강등'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노동위원회법 제30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30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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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