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2
- 선고일
- 2019-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내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은 대표자와 소재지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계약서의 당사자 역시 필리핀 현지법인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고통보도 필리핀 현지법인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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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