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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23
선고일
2020-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학원을 나간 것이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업 배정 권한을 행사해 근로자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러 온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경찰 출동을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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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