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23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학원을 나간 것이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업 배정 권한을 행사해 근로자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러 온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해 경찰 출동을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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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