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22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실을 안 날인 2019년 9월 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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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