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20
선고일
2019-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등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험현황 집계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 및 해고 사유 존재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