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20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등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체험현황 집계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 및 해고 사유 존재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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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