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2
선고일
2019-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내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필리핀 현지법인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내 사용자와 필리핀 현지법인은 대표자와 소재지가 다른 별개의 법인이고, 근로계약서의 당사자 역시 필리핀 현지법인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고통보도 필리핀 현지법인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