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7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협력업체로의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당시 협력업체와의 계약 완료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련의 과정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언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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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