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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17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협력업체로의 인사명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당시 협력업체와의 계약 완료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일련의 과정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언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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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