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6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업무복귀 관련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즉시 원직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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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