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5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 내부문건 34건을 개인 이메일로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대전화 조사 거부 및 앱 삭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보안서약서 등을 통해 문건 반출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문건을 유출하여 기업 질서를 크게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고 문건 유출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