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2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 철회나 사용자의 구두 해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추후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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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