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1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나 동료에게 반말로 응대하고, 응급환자 부모를 진정시키라는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보안요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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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