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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11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용기간 평가가 주관적이고 불공정하여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나 동료에게 반말로 응대하고, 응급환자 부모를 진정시키라는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보안요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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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