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10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선행 징계처분을 내린 후 이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정직 60일의 후행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및 후행 처분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한 후행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