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10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던 중 정년에 도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본인도 이를 인정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1과 근로자3에게 선행 징계처분을 내린 후 이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정직 60일의 후행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및 후행 처분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사유로 두 번의 징계를 한 후행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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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