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0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심문회의 등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점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잉여금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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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