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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07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수습기간을 연장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와 퇴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측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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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