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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04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공사현장 특성에 맞춰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상당수 작업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한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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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