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04
- 선고일
- 2020-0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공사현장 특성에 맞춰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상당수 작업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한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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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