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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하부조직인 구회가 독자적인 정관이나 취업규칙 없이 사용자의 규정을 적용받고 채용 등도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구회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회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른 구회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제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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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