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하부조직인 구회가 독자적인 정관이나 취업규칙 없이 사용자의 규정을 적용받고 채용 등도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구회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회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른 구회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제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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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