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99
선고일
2020-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중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영 중단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회사 잔류나 고용승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새로운 관리사무소와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승계에 사후 동의하였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종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단절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