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98
- 선고일
- 2020-0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말다툼 과정에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있었는지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 지급과 4대보험 퇴사 처리를 요청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툼 직후 배우자와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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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