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96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민원 유발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경위와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등 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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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