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95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습평가 대상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들의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직장 내 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며 평가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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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