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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95
선고일
2019-12-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수습평가 대상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습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자들의 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가 직장 내 인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며 평가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미달을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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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