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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93
선고일
2020-0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계속근로의사,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전직발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자료가 없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만 사직을 권고한 점을 들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가 사무직에서 서비스직으로 변경되면서 시간외근로나 주말근로가 발생하여 근로환경이 불리해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음 날 구두로 전직을 통보한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전직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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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