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91
- 선고일
- 2020-03-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운휴차량 운행과 블랙박스 임의조작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운휴차량 운행이 1회에 그쳤고 고의성을 보기 어려우며 블랙박스 조작도 사생활 보호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았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당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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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