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90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지점장이라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의 허벅지를 누르고 어깨를 감싸며 가슴 쪽을 쓰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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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