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8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 1이 버스 구매 및 도색업체 선정 업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감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2는 허위 문서 작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감사업무 방해 및 회사 비용 횡령을 이유로 각각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에게 제시된 징계사유 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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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