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89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며 항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