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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89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며 항변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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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