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86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시행된 전직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니므로 이어진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등기 업무 및 문서 반납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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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