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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86
선고일
2019-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시행된 전직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필요성이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징계가 아니므로 이어진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등기 업무 및 문서 반납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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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