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82
- 선고일
- 2020-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관리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으나,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하도급사와의 분쟁 등이 근로자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태 악화로 정리해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해고회피 노력이나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7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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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