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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79
선고일
2020-01-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 1에게 12가지, 근로자 2에게 14가지 비위행위가 존재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없었던 근로자 2의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비위행위 역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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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