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79
- 선고일
- 2020-01-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 1에게 12가지, 근로자 2에게 14가지 비위행위가 존재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없었던 근로자 2의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비위행위 역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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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