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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76
선고일
2020-0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중 퇴직금 지급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산재 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마자 스스로 그만둘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이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은 법상 해고금지기간임에도 사용자가 이 기간 내에 해고를 단행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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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