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75
- 선고일
- 2019-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운 용역업체인 사용자3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3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기존 용역업체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의 팀장 등에게 2019년 8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의사 철회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고용 승계 거부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2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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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