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72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출근 보고 후 타사보다 기사를 늦게 출고하고 당일 행적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 타사 기사를 무단전재한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언론사 비평 매체로서 높은 취재윤리가 요구되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승호제외가 규정상 징계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승호 심사 방침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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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