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71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직무의 내용과 기대 효과가 불분명하고, 전보된 근무지에 인터넷과 사무집기 등 즉시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왕복 3~4시간을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고 원활한 직무수행 장소가 제공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절차적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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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