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70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사 지시 불응 및 상급자 협박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징계자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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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