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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77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명문 규정이 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확정할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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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