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7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명문 규정이 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확정할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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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