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7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767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하게 사직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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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